국가보훈처(처장 : 김양)에서는 2009년 국가유공자 등 수송시설(버스) 감면이용 계약체결을「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맺었다.
2008년까지는 애국지사 본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만이 받을 수 있었던 버스요금 감면혜택을 2009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용대상버스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좌석버스, 광역버스, 우등고속버스는 제외)이며 감면율은 버스의 종류 및 상이등급, 장애등급에 따라 일반요금의 100%~30%까지 적용된다.
버스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버스 무임(할인)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전.공상군경은 상이군경회원증(골드색)을, 애국지사, 4.19혁명부상자, 6.18자유상이자, 공상공무원은 수송시설이용용 국가유공자증서(골드색)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5.18민주유공자증(녹색)을 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