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휄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안전규정이 미흡해 이용자들의 주의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3년이상 전동휄체어를 이용 중인 장애인 또는 보호자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5.5%(102명)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턱·장애물 등에 의한 걸림’사고가 41.2%(42명)로 가장 많았으며, ‘간판 등과 같은 외부장애물과의 충돌’ 36.3%(37명), ‘운행 중 정지’ 32.4%(33명), ‘차량과의 충돌’ 24.5%(25명), ‘보행자와의 충돌’ 22.5%(23명) 등의 순이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2조 10항, 제8조를 보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주로 타는 전동 수동휄체어와 의료용 전동스쿠터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포함되어 보행자로 인정된다. 하지만 인도의 높은 턱과 장애물들로 인하여 전동휄체어를 타고 이동하기 힘든 이유로 인도에 근접한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우리 경찰에서는 차량 순찰중 전동휄체어를 발견 시 야광 밴드나 반사지 등을 부착하여 운전자의 시야에 최대한 노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들도 전동휄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고령자와 장애인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운전 중 차도로 이동하는 전동휄체어 발견 시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리지 않는 등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기울여주었음 한다./ 고흥 과역파출소 순경 이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