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서장 김문용) 도양119안전센터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소화기(73개)와 단독경보형감지기(63개)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2년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하여 직접 방문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주고 있다.
도양119안전센터(센터장 신장호)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주택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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