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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유치, 진료수입 6천7백억원 - 환자 출신 지역 다변화 등 적극적 유치 노력을 통해 2014년 대비 환자수 11%, …
  • 기사등록 2016-05-26 16: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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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2014년 26.7만명에서 2015년 29.7만명으로 11% 증가했고, 누적 외국인환자 수도 120만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진료수입은 총 6,694억으로 전년대비 20.2% 증가하여 2009년 이래 총 2조원을 누적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5년의 경우 메르스 발생, 유가 및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전반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 축소가 우려되었으나, 30만명에 달하는 환자를 유치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환자 출신 지역 다변화*, 고액 환자 증가** 등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 100명 이상 유치 국가 수 18% 증가 : (‘14) 56개국 → (’15) 66개국

** 1억원 이상 고액 환자 수 29% 증가 : (‘14) 210명 → (’15) 271명

 

환자의 출신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 러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해온 중국은 작년 한해 환자수가 전년 대비 24.6% 증가하여 10만명에 달하여 여전히 가장 많은 환자를 보내는 국가로 꼽혔다.

 

한류문화의 영향이 큰 카자흐스탄이 2014년 8천명에서 2015년 1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56.5% 증가, 베트남이 3천7백명에서 5천3백명으로 42.6% 증가했으며,중동, 중앙아시아 등 한국의료 세계화를 위해 정부간 협력(G2G)을 강화하고 있는 전략국가의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간 환자송출 협약의 성과로 2015년 UAE 환자가 2천9백명으로 전년 2천6백명 대비 11.9% 증가하였으며,우즈베키스탄 환자가 2천6백명으로 2014년(1천9백명) 대비 38.3% 증가하여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하였다.

 

* UAE 정부송출 환자 : 전체 2,946명 중 21.7%인 639명

 

진료비의 경우 2015년 총 6,694억원으로 전년 5,569억원 대비 20.2% 증가하였으며, 2009년부터 누적 2조2천억원의 진료수입을 창출하였다.

 

1인당 평균진료비는 225만원으로 전년(209만원)대비 7.9% 증가하였으며, 1억원 이상 고액환자도 271명으로 전년(210명)대비 29.0%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시장 구조가 고부가 가치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는 중국인 환자 진료비가 가장 많은 2,171억원으로 나타났고, 러시아 792억원, 미국 745억원, 카자흐스탄 580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1인당 진료비는 정부간 환자 송출 협약을 맺은 아랍에미리트가1,50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카자흐스탄 461만원, 러시아 380만원 순이다.

 

진료과목 면에서는, 내과가 약 8만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21.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성형외과와 건강검진이 각각 4만명(11.1%), 약 3만명(9.3%)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국적별로 중국인 환자의 24%가 성형외과를, 러시아 환자의 28%, 미국 환자의 23%, UAE 환자의 23%가 내과를, 일본 환자의 28%가 피부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환자를 많이 유치한 지역으로는 서울이 55.8%(17만명), 경기도가 19.1%(6만명), 인천이 5.4%(2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전남(59%), 전북(52%), 광주(48%)등 일부 지역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인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운영,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통역·음식·관광 등 비의료서비스를 양성화하여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다.

 

* “중동환자 비의료서비스 개선대책” 주요내용: ① 전문통역사 양성을 통한 통역사 풀 확충 등, ② 할랄식 정기교육 및 매뉴얼 마련, ③ 의료비자 애로 해결, ④ 환자 보호자 관광 연계, 기도실 설치 등

 

또한 오는 6월 23일 시행되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치의료기관 평가 ·지정, 불법브로커 단속 및 신고포상제, 진료비·수수료 조사,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국내 뿐 아니라 외국인환자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목적이며,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진료수입 뿐 아니라 가족 동반 등으로 인한 관광 수익,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까지 고려할 때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핵심 먹거리 사업”이라고 말하며,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한국 의료 우수성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 통역·음식·숙박·교통 등 비의료서비스 시장 활성화 지원, 환자가족 등 연계 관광 개발 등을 통해 2020년에는 100만명 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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