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가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편의성을 돕기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은 지난‘11년에 개정된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오는 ’17년 2월 4일까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 한다.
이에따라 광양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 및 상담, 구매처 안내, 직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119생활안전지원단이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설했다.
또 일반인이 쉽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내 대형마트 및 지역단위 소규모 소방판매용품점 등에 판매대를 확보토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64672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