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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급증, 규제 마련해야
  • 기사등록 2016-05-20 13:45:43
  • 수정 2016-05-20 13: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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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동강파출소 경위 이재복
요즘 자전거 인구가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자전거 타기 붐이 일어나 집집마다 자전거가 없는 집이 없다.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는 것은 정말 좋은 운동이다. 그런데 그 만큼 자전거가 많다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게 되면 자칫 넘어지거나 차와 부딪혀 큰 사고로 이어져 목숨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에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 사고 당사자는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작년에도 도로에서 자전거와 인라인스테이트가 충돌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자전거는 통상의 법 적용대로 로 분류한 반면 인라인스테이트는 보행자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놀이기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자전거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모호한 교통 법규와 허술한 자전거 안전 규제, 이용자들의 낮은 안전의식 등으로 사고가 급증하면서 범사회적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통법규, 음주·과속운전, 헬멧 미착용 등을 부추기는 허술한 안전규제, 자전거 보험의 약한 보장성과 이용자들의 가입 기피, 자전거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의식 부재 등은 현행 자전거 문화의 잘못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운전자에 대한 안전규제 기준은 미비하기도 하지만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를테면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70% 이상이 머리를 다쳐 숨지지만 아직 13세 이상 운전자의 헬멧 미착용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도 전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이용 양상과 문화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운전자에 대한 보호 법규나 안전 기준 등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방안이 조속한 시일 내 정비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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