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보성소방서(서장 김문용) 고흥119안전센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작동기능 점검)에 따른 의무자의 비용절감을 위해 자체점검에 필요한 소방시설 점검장비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보성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에서 무상대여 해 줄 점검장비(사진/고흥119안전센터 제공) 현행 소방법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은 매년 1회 이상 고가의 열·연기 감지기 복합테스터기 등 5종을 활용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소유주의 많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나 이번 무료대여 서비스로 인해 그 비용과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실제로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영 5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은 그 결과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반 건물주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검사를 하기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아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외부 전문업체에 점검을 맡겨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김문용 서장은 “열·연기 감지기 복합 테스터기 등 점검 장비 5종을 무료로 대여하고, 장비 사용법과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