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 개회식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협정 서명식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우주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협정은 평등 및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양국 간 공동 관심 분야에서 평화적 목적의 외기권 탐사 및 이용을 위한 향후 협력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우주 탐사 분야에서의 정부 간 협력의 법적인 틀을 수립해 장래의 협력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체결됐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의 이행기관으로 한국에서는 기상청(KMA),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한국과학기술원이, 미국에서는 항공우주국(NASA), 해양대기청(NOAA), 지질조사국이 지정됐다. 이외도 우주 프로그램의 협력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양국 정부는 협정 이행기관으로 여타 이행 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과학적 데이터의 교환, 과학자, 기술자 및 그 밖의 전문가 교류를 통해 최첨단 행성탐사, 지구관측 및 지구과학, 태양물리학의 이해 증진 등에 관한 향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제2차 우주협력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국제우주정거장 활용 및 미래의 화성 탐사를 포함한 향후 우주 탐사 활동에 관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미 우주협력회의에서는 국립환경원(NIER)과 미 항공우주국(NASA) 간 한·미 대기질(KORUS Air Quality) 현장연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과 미 항공우주국(NASA)간 항공교통관리 협력, 기상청(KMA)과 미 해양대기청(NOAA)간 일기예보 및 인명·재산 보호를 위한 경보 개선을 도모하는 정지 기상위성 관련 협력 등 현재 진행 중인 양국간 우주협력 사업도 논의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보다 안전하고 번영된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양국 간 민간 우주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인 견고한 한·미동맹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미 양국 간 글로벌 파트너십이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새로운 지평의 협력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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