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당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신청자가 아직도 대기 중에 있고,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국회희장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일시 중지하고 공직선거법만 의결한 후, 다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재개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제안은 국회법이 정한 필리버스터 관련 조항을 면밀히 연구한 일종의 절충안이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 제7항은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없거나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 이상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은 선거법 처리를 위해서는 무제한토론을 마무리하고 테러방지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면서,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에만 목메어 국회의원 선거가 연기되는 비정상적 사태가 초래된다면 그야말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적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책임과 약속을 빼면 정치란 협작에 불과하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단 하루라도 정략이 아닌 미래를 위한 생산적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기득권 공생정치에 안주하지 말고 양보와 결단으로 타협정치의 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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