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광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도주 중인 A군(18세)을 2월 4일 체포하여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20일 광주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보호관찰 을 받도록 결정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피하고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장 발부 및 지명수배 중이었다.
광주소년원에 유치된 A군은 광주가정법원에서 새로운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거나 기간이 늘어난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광주준법지원센터 고영종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명수배 된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재비행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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