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추석대비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활동 강화 - ’07.9.10 ~ 9.21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 기사등록 2007-09-14 03:21:00
기사수정
추석을 맞아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지도가 강화된다.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지청장 서석주)은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추석대비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 활동을 강화한다.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여수지청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33억원(673개사, 1,096명)이고, 이중 482개 사업장, 근로자 656명의 체불임금 14억3천5백만원은 청산지도로 해결되었으며, 433명의 체불임금 18억4천7백만원에 대하여는 사법처리하였다.

여수지청의 적극적인 청산지도로 미청산 체불임금은 2005년이후 꾸준히 줄고 있다.(2005.1-8월 2,693백만원, 2006. 1-8월 2,217백만원)

9.14일 현재 여수지청에 신고되어 처리중인 체불사건은 220건이고, 이중 확정된 체불임금은 8억1천3백만원이다.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은

이달 10일부터 「추석대비 체불임금청산 비상근무반」을 운영하여 다수인의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임금 청산을 지도감독하고,

임금체불이 예상되는 사업장이나 건설공사현장 등을 취약업체로 선정하여 추석 전 임금이 지급되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도나 폐업 등으로 근로자 임금청산이 어려운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사업주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불신고사건 접수 단계에서 체당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실상 도산인정의 경우 조사를 신속히 하여 추석 전에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지원 제도’ 및 ‘국세환급금 양도 제도’와 함께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주요 노동법규정 10가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서석주 여수지청장은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금.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나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6500-109)에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5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하동군 100년 이상된 고차수 식재 ‘다원결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성공 기원 ‘강속구’ 던져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전남오픈마켓 메인 왼쪽 2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