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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반대 결의안 채택
  • 기사등록 2008-12-02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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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의장 함채규)는 2008년 12월 1일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 중앙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군으로써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악법으로 규정짓고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금번 회의에서 의원들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하여 법령 개정시 201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도서가 특수 성장촉진 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도서개발촉진법이 사실상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단정 짓고 강력히 성토했다.

도서개발촉진법이 폐지될 경우 도서지역인 우리 군으로써는 도서종합개발사업 국비 지원액이 대폭 삭감되어 개발 대상으로써 독자성을 상실할 것이며, 재정부담 가중과 도서지역 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지방경제를 고사시키는 망국적인 개정령이라는데 뜻을 같이 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따라서 고흥군의회 의원 모두는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8만 군민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모든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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