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달 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한 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웠다.
이날 광산 지역 467개 어린이집 중 400여개 어린이집 원장이 참석했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놀이터와 같은 개방 공간은 물론 보육실, 식당처럼 폐쇄적이고 한정적인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곳까지 사실상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산구는 CCTV 설치로 아이와 보육교사의 인권이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또 보육교사가 모든 행동을 소극적이고 사무적으로 해버리는 상황이 올 것을 걱정했다.
광산구는 간담회에서 학부모 전원이 동의하면 CCTV를 설치·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규정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학부모들과의 활발한 토론과 의사소통을 당부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학부모와 보육교사가 서로를 신뢰하고 더 많이 소통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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