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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형평성에 맞지 않은 단속에 주민들 발끈! - 김 양식어민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봐주고... - 무면허 불법 김양식장 판쳐도 실태파악도 못해
  • 기사등록 2015-10-24 20: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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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신안군 관내 무면허 불법 김양식장이 수년 동안 판을 치고 있어도 정작 단속기관인 신안군은 실태파악조차하지 못하고, 지역별 형평성에 어긋난 단속으로 주민들 원성만 사고 있다.

 

최근 신안군 등에 따르면, 군은 해양수산부 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촬영된 위성사진에 근거, 압해읍 송공리 어촌계 김 양식 어민들에게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수차례나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신안군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수산업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법처리 된다며 7차례나 공문을 통해 송공리 어촌계 일부 주민들을 압박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송공리 인근 해역의 불법양식장 주민들에게는 단 1차례의 공문도 발송하지 않고 송공리 어촌계 일부 주민들만 일방적으로 단속을 해 왔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신안군의 편협한 행정에 한 주민은 “군민들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지역별 편파적인 단속을 할 수 가 있느냐”며, “송공해역보다 인근 마을 해역이 불법시설물이 훨씬 많다”고 군 수산행정을 꼬집었다.

 

그는 또 “현재 송공해역은 시설물만 철거되지 않았지 김 양식은 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인근해역의 불법시설물에 대해 조만간 철거명령을 하지 않는다면 신안군 관계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실제로 당시 송공어촌계에 발송된 2015년 6월 10일자 신안군 공문을 확인한 결과 공문에 덧붙인 별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위성사진에는 송공해역은 물론 인근 해역의 불법양식장까지 자세히 나타나 있어 신안군의 편파적인 단속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특히 김 양식장 면허지내로 쾌속 질주하는 낚시선박이나 소형어선들의 운항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신안군의 단속이 허술한 점을 악용한 일부 어민들의 불법 시설물들이 선박들의 항로까지 점유하고 있다보니 김 양식장 한 가운데로 운항하는 어선들의 너울성파도로 인해 소형작업선(0.25~0.35톤급)에서 일하는 김 생산 어민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0.5톤에도 못 미치는 소형작업선에서 일하는데 면허지 내에서 쾌속낚시선박들이나 어선들의 질주로 발생된 너울성 파도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며, “불법 김 양식 시설물이 항로까지 침범하는 바람에 면허지 안으로 선박들이 운항하는 탓”이라고 하소연 했다.

 

말썽이 일자 신안군 수산과 관계자는“당시 압해읍에서 행한 일로 잘못된 행정이며, 군에서는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다”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불법 시설물들을 자진 철거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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