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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유류.유독물 등 상수원 통행제한 차량 특별단속 - 주암호.동복호.상사호 주변 통행제한 5개 도로 - 위반차량 운전자는 고발 등 강력조치
  • 기사등록 2015-10-19 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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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우리 지역 상수원(주암호, 동복호, 상사호)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15.10.21~10.22 양일간 해당 지자체,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상수원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복·추락 등 사고 시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농약, 방사성폐기물 등을 운송하는 차량이 해당된다.

 

광주.전남 지역의 상수원 통행제한도로는 5개 도로 58.5㎞ 구간으로, 주암호 2개 도로 30.3㎞(시도 8호선, 국도15호선), 동복호 2개 도로 19.2㎞(군도 4호선, 군도 21호선), 상사호 1개 도로 9.0㎞(지방도 58호선)이다.


※ “상수원 통행제한도로”란 유류․유독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전복, 추락 등으로 인한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근거에 따라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구간

 

군용자동차, 통행제한 도로의 인접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 등 통행제한 도로구간을 불가피하게 운행하고자 하는 차량은 통행제한구간의 시점을 관할하는 지자체(순천시, 화순군)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 통행할 수 있다.

 

위반차량의 운전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며, 행위자는 물론 차량이 소속된 법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산강유역청에서는 상수원 통행제한 차량은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통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행증을 발급받아 통행제한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통행제한을 받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사고예방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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