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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직원, 음주운전 징계 가장 많아 -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지 말고 일벌백계로 모범 보여야
  • 기사등록 2015-10-01 08: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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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직원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고용청 소속 직원 중 징계 받은 직원은 2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받은 직원이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3년과 비교 할 때, 전체 징계자 37명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인원이 14명으로 37.8%를 보였던 것과 비교 할 때 7.2%포인트가 증가한 결과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직원들의 징계수준은 고작 경징계 수준인 ‘견책’에 불과해 지방노동청 소속 공직자의 음주운전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6년간 징계 받은 지방청 직원이 모두 164명이었는데, 이 중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이 102명으로 62%에 달했으며 대부분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매년 지방청 공직자들이 도박·성매매·성추행·금품 및 향응수수·폭행·절도·불륜 등 다양한 사유로 징계 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순 의원은 “근로자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지방청 공직자들이 신상과 관련된 문제들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고용노동부와 지방 노동청이‘제 식구 감싸기’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하는 자세로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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