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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단속 등 『공공장소 생활질서운동』 추진
  • 기사등록 2007-11-04 0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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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김남성)은, 단풍철을 맞이하여 행락지에서 질서위반행위가 만연하고, 대통령 선거 관련 불법유인물 등 배포행위가 증가 예상됨에 따라 ’07. 11. 5부터 같은 달 30까지 『공공장소에서의 생활질서운동』을 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 공공장소에서 미신고 전단지 배포행위, 선거관련 불법유인물,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집중단속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07. 11. 5부터 11. 18(14일간)까지는 홍보 및 계도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한 후 11. 19부터 11. 30(12일간)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실효성이 있는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주 금요일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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