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서는 오는 12월 한 달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지역 중 공공시설 및 민원빈발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적발차량의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 장애인 및 보행 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불법주차가 빈발하나 과태료 부과 등은 감소하는 등 단속이 미미한 실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며
앞으로 영광군에서는 보행 상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을 통하여 군민 의식개선과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