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무안군(군수 김철주)은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합동으로 양귀비.대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검찰 및 인근 4개 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양귀비 등 마약류 불법 채취와 유통 및 사용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군은 단속에 앞서 군민들에게 단 한 그루의 양귀비라도 재배 또는 보관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구속수사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사전계도 하여 특별단속으로 인해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특히 양귀비는 가축사육농가의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자생하는 경우가 많아 농가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발견 시 즉시 군 보건소(☏450-5021)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경작자는 즉시 형사고발 조치되고, 몰수된 양귀비나 대마는 소각 등 폐기처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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