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영암소방서(서장 문태휴)는 겨울철 난방용으로 쓰이는 전기스토브(모델명:DWH-4000S) 제품이 화재에 취약한 불량제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리콜 또는 판매중지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영암소방서 화재조사관 박석호은 2014년12월28일 12:35분경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기스토브(모델명:DWH-4000S)에서 전기과부하로 추정되는 화재로 감식하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의뢰한 결과, 전원스위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되어 전기과부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최종 밝혀졌다.
제조업자는 정부인증을 받은 뒤, 시중에 판매할 때는 인증받지 않은 제품으로 바꿔 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시중에 유통된 '불량' 전기스토브는 모두 100여 개, 1,600만원 어치이며, 해당업체는 2015. 04. 14일 최종 인증취소 되었다.
영암소방서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제품안전협회에 통보해 해당 불량제품을 전량 수거, 폐기토록 요구하였으며,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제품을 수거해 폐기, 리콜 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4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