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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방안 마련
  • 기사등록 2008-10-30 0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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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10대 생활공감 정책과제에 대해 포함된 소유대수가 1 대인 용달화물차 운송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10원 31일자로 개정.공포하였다.

개정내용을 보면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영세사업자임을 고려 지저체별로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지방자치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토록하였다.

또한 경우값의 급등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친황경적 운송수단 전환 및 감차로 인한 영업손실 비용의 정부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특히, 화물운송사의 인명사상사고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관하여 화물협회가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행정처분 권한을 가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토록하여 당해 행정관서에서 처분토록하여 실효성을 확보 화물운송사의 고충을 덜어 주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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