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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도로 파손 주범 ‘과적’ 근절 나선다 - 전남도로관리사업소, 23~27일 민관경 특별단속…이순신대교․석산 등 집중
  • 기사등록 2015-03-22 17: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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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전라남도는 물동량이 늘어나는 해빙기를 맞아 도로 파손의 주범이며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건설기계의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23일부터 5일간 민․관․경 합동 과적 특별단속 및 캠페인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군, 경찰서, 명예과적단속원이 참여한 가운데 과적 취약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 불규칙적으로 실시하며, 과적 근원지와 수시 민원 발생지역 등 도내 거점지역에서 주로 이뤄진다.

특히 지난해 2월 고속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이후 지금까지 8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한 이순신대교의 경우 최근 늘고 있는 갓길 또는 중앙선으로 주행하는 과적시스템 회피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26일에는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시, 여수경찰서, 광양경찰서, 전라남도명예과적단속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순신대교 인근 도로에서 과적․과속 근절 예방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전국 화물량의 10%에 달하는 여수․광양 지역의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명예단속원의 적극적인 제보와 과적 근원지 위주의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 도내 지방도 및 국지도상에서 화물차량과 건설기계 43대를 적발해 3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고덕일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과적 단속과 준법운행 계도를 통해 도로 파손을 사전 예방해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 파손을 일으키는 축하중(차량의 1차축에 작용하는 하중)의 과적 기준은 10톤이지만 1톤이 초과된 11톤 차량은 승용차 11만 대, 5톤이 초과된 15톤 차량은 승용차 39만 대가 통과하는 것과 같은 도로 파손을 일으킨다. 또한 대형 화물차량은 브레이크 파열, 낙하물 투하 및 타이어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승용차보다 4배나 높아 과적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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