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폐수 해양배출 액상기준 함수율 적용지침이 92%에서 93%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해양배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홍보에 나섰다.
2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폐수 해양배출 액상기준함수율이 95%에서 92%로 하향 조정 했으나,
이후 해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국토해양부와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처가 음폐수 액상기준(함수율)을 1%상향(92%→93%) 조정하여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양배출업체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폐수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지도∙홍보를 실시하여 함수율 기준미달 해양배출 행위방지 및 해양오염을 예방키로 하였다.
해경 관계자는“상향조정된 음폐수 액상기준(함수율, 93%)은 함수율 미 준수업체의 시설 개선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09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