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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단속 - 11월초부터 합동단속반(3개반 16명) 집중 가동
  • 기사등록 2007-10-30 0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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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겨울철 철새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 밀렵감시단 등 3개반 16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유해 야생동물 허가지역이 아닌 곳에서 밀렵을 목적으로 총기에 실탄을 장전하고 배회하거나 조수포획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 양동시장, 남광주시장등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야생조수와 그 가공품을 보관.유통하거나, 밀렵도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등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 적발시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법 포획 또는 반입된 야생동물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을 알면서도 취득하거나 먹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면서 야생동물 보호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펼쳐, 밀렵금지 사항을 위반한 19명을 적발하여 모두 사법당국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야생동물 보호와 응급치료를 위해 동물 병원을 지정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받아 부상당한 부엉이나 고라니.너구리에 대해 구조와 치료를 하고 있으며, 올 한해에는 91마리를 치료한바 있다.

야생동물관련 신고는 환경신문고(☎128)나 자치구 환경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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