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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地籍불부합지 해소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서구 화정2지구․남구 화장·석정지구 등 2개 사업지구 지정
  • 기사등록 2014-11-10 17: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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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광주광역시는 지난 7일 시청에서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서구 화정2지구와 남구 화장·석정지구를 201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2개 지구는 767필지, 55만3000㎡로, 광주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조사·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재조사 측량을 통해 각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는 등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사업지구 지정에 앞서 자치구에서는 2개 사업지구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잡고 지적도면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며,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국비 10억여원으로 12개 지구(3669필지, 3251㎡)를 지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2012년도에 지정된 2개 사업지구를 완료했다.

 

송희오 시 토지정보과장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정보를 바로 잡아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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