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각 지역환경청은 관할구역 내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오염행위를 단속.조치하고 있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경상남도’지역 단속‘27건’중‘22건’을 미조치하였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관리 지역인‘전라남도’,‘경상남도’,‘제주도’에 단 한건도 단속하지 않은 등 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정애 의원은“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한 환경청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각 유역청은 관할지역의 상수원 보호와 관련한 지적사항이 미이행된 사유를 철저히 파악하고, 낙동강청과 영산강청은 상수원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결과 상세 내역과 단속건수가 없는 사유를 제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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