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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어촌정비법 발의
  • 기사등록 2014-09-22 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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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악화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대책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는 수질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농어촌용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용수의 수질측정망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농어촌정비법」을 발의하였다.

각종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등으로 농어촌용수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매년 전국 825개의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의‘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결과’에 의하면,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이 2011년 114개소, 2012년 138개소, 2013년 147개소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농어촌용수의 오염을 막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수질개선대책이나 계획의 전제가 되는 농어촌 용수의 수질조사에 관해서는 뚜렷한 법적근거가 없어 환경부가 정한 수질기준에 맞춰 수질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정한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이 실제 농작물경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에 따라 분류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농어촌용수를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제 농작물 경작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확히 제시하고 이에 근거한 농어촌 용수의 수질검사체계를 마련하여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승남의원은“농어촌용수의 관리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이다. 따라서 전적으로 환경부의 수질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농업용수에 대한 정확한 수질기준을 마련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농어촌용수를 관리하고 수질개선을 해야한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박홍근, 유은혜, 한정애, 인재근, 황주홍, 부좌현, 김관영, 김성곤, 정성호, 최규성, 남인순, 이언주, 박민수, 박주선, 안규백, 박남춘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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