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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서장 박달호)는 21일 오후 3시 여수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와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다중이용업소 관계법규, 비상구 등)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 생활 속 응급처치 방법 ▲소화기, 소화전사용법의 순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여수소방서 예방안전담당(소방경 최병준)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종업원들의 안전교육과 전반적인 소방시설 등의 정기적 점검을 통한 안전확보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