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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조병규]전남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로 법질서와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신뢰받는 경찰상을 구현하고, 수갑 사용으로 인한 관련자 부상 및 피의자 도주방지를 위하여 수사·형사부서와 지구대.파출소 및 교통사고조사계 및 교통관리계 등 수갑을 사용하는 부서에 손목보호대를 일괄 배부 활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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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등에 의거 적법하게 수갑을 사용하고 있음에도,사용과정에서 과도한 압박으로 혈액순환이 방해받거나 그에 따른 부상등의 발생으로 논란이 되어 왔으나, 손목보호대 사용으로 인권침해 시비해소는 물론 자해나 도주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