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2014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3만4천308건에 3억3백여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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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방법은 인터넷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고지서 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 신용카드 또는 예금통장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ARS(080-900-3979)를 이용한 전화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납세의식 함양을 통해 자진 납부 유도하고 납기 경과로 인해 부과 받을 수 있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최소 화 하기 위해 현장 홍보 및 휴대폰문자 납부 안내문, 현수막 등을 통해 알리고,
특히 출향 향우 운영 카페 납부 홍보 안내문을 게재 고향 부모님 세금을 대신 납부해 드리는 효(孝) 문화 운동도 병행 추진 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인데 이 기한이 지나 3%의 가산금을 납부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세의 부과와 납부 관련 기타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83-5278)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