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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부당 행정’ 전남도 감사 무더기 적발 - 근평 특정인 임의변경
  • 기사등록 2014-08-11 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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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조치 91건(징계2, 고발1,시정82,주의47,권고3) - 재정상 조치 20억8천298만원(회수 2억3,596만원, 추징 4,158만원, 감액 10억74만원, 등) - 특혜 근평, 쪼개기 수의계약 등 고질 병폐 여전 -

[전남인터넷신문]특혜 근무평점 조작, 쪼개기 수의계약 등 고흥군의 부당 행정행위와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전남도가 공개한 고흥군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흥군은 근평점수 임의변경, 부당한 수의계약 등 91건이 적발돼, 공무원 53명에 대해 징계, 훈계, 경고ㆍ주의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회수, 추징, 감액, 반환 등 20억 8300만원의 재정상 불이익을 받았다.

인사분야에서는 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 후 특정인의 평정점을 임의 변경해 승진인사에 유리하도록 한 점이 지적됐다.

근무성적 평정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인 1월 31일과 7월 31일 이전에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데도 2012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점을 심사·결정한 후 같은 해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행정6급 17명, 기능 9급 4명 등 총 21명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적게는 0.6점 많게는 4.9점까지 변경 입력했다.

그 결과 평정점을 올린 10명 중 행정6급 A씨는 2013년 상반기 승진후보자 순위 2위가 되어 2014년 상반기에 5급 승진대상자에 포함되었고, 나머지 9명은 명부 순위가 점차 상승하여 향후 승진인사에 유리하게 됐다.

특정 업체 특혜를 위한 '공사 쪼개기'와 구매입찰 등 예산·회계분야의 비리도 무더기로 드러났다.

2012년 동일 사업인 “풀베기사업”을 9회에 걸쳐 4개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하고 2013년 ‘태풍볼라벤 지방도 ○○○ 피해복구공사’는 4회, ‘2013년 읍면 ○○○ 설치공사’는 3회, ‘2013년 읍면 ○○○ 설치공사(2차)는 4회, ’○○○○ 가꾸기 사업‘은 4회에 걸쳐 각각 분할 발주하는 등 8개사와 1인 견적 수의계약 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 부여와 3,625만원의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했다.

무자격업체와의 부적절한 수의계약도 적발됐다.

2012년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공사의 3개의 공사(1, 2, 3지구)는 단일공사로서 분할 발주할 수 없는데도 분할 발주하였고 1지구와 3지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모 백화점과, 2지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만 등록되어 있는 모 건설(주)과 각각 수의계약했다. 피해복구용 자연석 구매를 하면서 낙찰 하한율을 부당하게 높여 1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

모 어린이집 원장 B씨는 보험에 적립한 종사자 퇴직금 1억 5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마트 등 3개 업소 대표자 통장을 원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구매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계좌이체하고 다시 원장 통장으로 이체하여 운영비 6,525만원을 횡령했다.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은 2012년도와 2013년도 지출분 중 353건 3억 6,718만원을 증빙서류 없이 집행하고 4대 보험 가입시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금과 퇴직하지 않은 자의 퇴직금 등으로 1,861만원,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보육시간내 외부 식당이용 및 개인물품 구입비, 개인운전자보험료 등 1,171만원을 각각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61농가에 유기질비료 등 농자재 구입비로 4천22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 역시 드러났다. 어장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597건의 어업 면허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조차 하지 않았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경우 사토처리장은 적정거리(3.8km)를 훨씬 초과한 8.0km를 반영하는 등 1억3천여만원이 과다 설계됐다.

건설과 건축, 도시계획 등 공사분야에서의 부당한 행정행위도 여러 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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