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경무관 박웅규) 광역수사대에서는 주차중에 일어난 경미한 사고를 기화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을 받아낸 조직폭력 추종세력 임(29세)모씨를 검거해 사기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04년 5월 광주 북구 중흥 3동 소재 골목길에서 상대차량(아벨라)이 주차를 하면서 가볍게 부딛히자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한 다음 보험회사 직원을 상대로 합의금으로 금 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수사결과 임씨는 신용불량자로서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조직폭력배인 친형의 명의로 행세를 하고 친형 계좌로 합의금을 송금 받아 사기 범행에는 성공하였으나 경찰에서 조직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첩보를 입수하여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