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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농어업 살리기 전략 &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제안 - 도의회의원 황병순 발의 “남도 맛 산업 육성기본조례” 제정
전남의 고…
  • 기사등록 2008-09-10 0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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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황병순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전남의 고유한 남도음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남도 맛 산업”으로 승화시켜 농어업.농어촌의 활력회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이다.

전남도는 예로부터 전통적 맛과 멋을 자랑하는 남도음식문화가 계승되고 국민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어 음식산업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전남만의 특색 있는 이점을 이용하여 농어업과 관광산업을 연계시켜 융․복합된 식품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전남이 타 시도에 우선하여 정부의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됨은 물론 시너지효과에 의해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위와 같은 배경에서 그 동안 정립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남도음식 용어를 정의하고 남도음식과 복합된 산업, 즉 남도 맛 산업정책을 개발하여 시책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제안된 것이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는 농수산업 및 관광산업과 연계한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은 물론, 남도음식의 현대화.세계화 연구 및 전문인력 육성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더불어 남도 맛 산업 진흥을 위해 친환경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 구축, 식생활문화 개선운동, 먹거리 단지조성, 가맹사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사업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이 조례를 발의한 보성출신 황병순 의원은 지난 3월부터 폭 넓은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정책을 구상하고, 전문가와 토론회를 거쳐 7개월 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이 조례가 착실히 시행됨으로 인해 전남도가 그 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친환경농어업이 남도 맛 산업과 결합되어 현대와 차세대까지 각광 받는 남도음식문화가 꽃피게 되는 등 전남이 잘 살게 되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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