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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이달 말까지 - 6월 2일까지 관할세무소에 확정신고 후 자진납부
  • 기사등록 2014-05-14 13: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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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5월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함께 신고하고 6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2013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하고 종합소득세의 10%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자진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지방세 위택스(
http://www.wetax.go.kr
)로 연결돼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소득세 신고시 발급받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납부서’를 별도 작성해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0,000분의 3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061-830-52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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