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5월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함께 신고하고 6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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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2013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하고 종합소득세의 10%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자진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지방세 위택스(
http://www.wetax.go.kr
)로 연결돼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소득세 신고시 발급받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납부서’를 별도 작성해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0,000분의 3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061-830-528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