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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근로시간감독 실시 - 2교대 사업장, 3교대 휴일근무 사업장, 연장근로 과다사업장 등
  • 기사등록 2014-05-07 16: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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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은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주고용노동청 주관하에 광주, 전남․북 소재 35개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시간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근로시간감독은 올해 신설된 광주청 광역근로감독팀(팀장 1명, 팀원 3명) 주관으로 광주, 전남․북 근로시간감독팀 14명 등 총 18명이 2개월에 걸쳐 실시하고, 대상은 장시간근로가 예상되는 자동차완성차 협력업체 9개소, 선박철강제조 5개소, 금속기계 5개소, 화학제품 5개소, 기타 11개소 등 35개소이며 법정근로시간, 연장․휴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유급휴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발전재단의 근로시간컨설팅과 ‘일자리함께하기 제도(교대제 개편 패키지 지원)‘* 등과 연계하여 근로시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교대제 개편 패키지 지원)>

∙근로시간 단축(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신규인원을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소요비용을 패키지로 지원(고보기금 `14년 총 783억원)

- (신규채용 인건비)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를 최대 2년간 2,16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한도로 지원
※ 대규모기업: 1년간 900만원 한도

- (설비투자 비용) 사업주가 투자한 총 투자비의 1/3 범위 내에서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2억원 한도)

- (설비투자 융자) 사업주 설비투자 소용비용의 2/3 범위 내에서 지원(최대 50억원 한도, 대출금리 2%~3%)

- (임금보전 비용)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중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50%를 6개월간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기업별 최대 5억원)

참고로 2013년에는 68개소 대하여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 법 위반사항 347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완료) 하였고 이중,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 35개소에 대하여 장시간근로개선 컨설팅 및 취업알선을 실시하여 신규채용 21개소 445명, 교대제개편 3개소, 설비․라인증설 6개소 등을 통해 장시간근로를 개선한 바 있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들이 법정 근로시간준수를 통하여 일과가정을 양립(일家양득)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감독, 패키지재정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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