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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통한 정확한 주택가격 공시
  • 기사등록 2014-04-30 15: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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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데 열람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2만7천181호와 공동주택 4천260호이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흥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조정 공시일은 6월 30일이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열람하기 위해서는 개별주택가격은 고흥군 홈페이지(www.goheung.go.kr), 공동주택가격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aao.kab.c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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