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수시, 설계도 무시한 지나친 ‘갑’ 횡포,..억울하면 소송해라 - 6개월 공사기간..조기추진 이유 4개월로 단축..공기부족 예견..책임은 업체 …
  • 기사등록 2014-03-29 16:44:27
기사수정
- 업체의 수차례 공사기간 연장 요구 묵살..지체상금 8천여만 원 물 판 - 무리한 공사일정도 경주시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참사 한 몴 -

 
80억원 대 부부공무원 공금횡령사건 등으로 복마전이라는 오명으로 전국적인 망신살을 샀었던 여수시가 이번에는 설계상 6개월 공사기간도 무시한 체, 조기 추진한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2개월이나 줄여 부실공사를 부추기면서,

오히려 업체들에게는 공사 지연을 구실로 무려 8천여만 원 상당의 지체상금을 발생케하는 지나친 ‘갑’의 횡포로 인해 관련 업체들의 경제적 피해와 원성을 사고 있어 상급기관의 엄정한 감사가 요청된다.

여수시는 2013년 6월 14일자 봉황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신축공사 관련 입찰공고를 내면서 조기추진이라는 석연찮은 이유로 설계서상 착공일로부터 6개월 공사를 4개월로 2개월이나 대폭 줄여 공고를 했다.

여수시소재 H 건축사사무소에서 여수시에 제출된 실시설계 내역을 보면 1층 376.34평방미터, 2층 376.51평방미터 등 752.85평방미터와 옥탑방 27.0평방미터를 포함, 증축 총 연면적이 779,85평방미터로 돼 있다.

물론, 공사기간도 착공일로부터 180일으로 6개월 동안 공사를 수행하도록 한 설계용역결과가 제출 돼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김동균 회계과장은 “발주부서인 산림과에서 입찰 의뢰시 당초 공사기간을 4개월로 요청함에 따라 공고를 4개월로 냈으며 낙찰업체가 계약전 설계서를 사전 검토하여 이의를 제기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업체로 돌렸다.

당초 입찰 공고문에 면적도 설계도와 다른 376.51평방미터(2층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는“설계도를 보면 알 일이고 총공사 연면적이 아닌 2층 건축면적만을 명시하였지만 틀린 일은 아니며

또한 “공사기간이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만료일 2013년10월25일에서 12월22일까지 연장해주었고 이후 연장요청을 계약기간이 만료된 하루 지난 2013년 12월 23일 요청되었기 연장승인을 해줄 수 없는 실정이며 지체상금을 물릴 수 밖에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도내 함평군은 6억 원대 함평천지생태숲 조성사업 관련 생태전망대 1개소 신축공사에 공사기간을 8개월을 주었고 또 인근 광양시에서는 여수시와 사업성격이 같은 건축연면적이 897,39평방미터(지상2층) 백운산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건립공사를 6개월로 명시한 것과는 그 대조를 보이고 있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공사의 여수시 최정일 건축감독관은 “물리적으로도 4개월이라는 기간에 공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는 어렵다. 물론 공사현장 건물배면 콘크리트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 사유가 발생돼 설계변경으로 다소 공사기간을 연장 해주었지만 당초 4개월 동안에 이런 규모의 건축물공사를 끝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업체의 공정지연 실정보고가 접수되면 감독관으로서 공사현장에 대한 업체의 애로사항을 계약부서에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8천만 원대의 지체상금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공사기간의 부족함을 인정하였다.

특히, 공사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여 부실공사를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과 4백만원 상당의 관급자재인 방부목 부족, 2차례나 현장내 전기공급 고의적 중단조치, 현장소장의 감리나 감독공무원, 발주부서 관계자에게 수차례 공사기간 연장요청 등에 대해

당시 발주부서 김모 담당은 “조기추진을 위해 기간을 단축했었다. 관급자재 부족분은 잘 모르는 일이다. 현장내 전기 공급차단은 1차례 했으며 업체에서 공사수행시 한전에 의뢰, 전기를 인입 사용해야 되며 일반경비를 주었기에 여수시가 전기를 공급해 줄 필요가 없었다. 공사기간 요청도 들은 바가 없다”며 일축하였다.

여수시에 사는 한 시민은 “지난달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환영 행사를 하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건물이 무너지면서 학생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리한 공사일정과 설계와 감리 총체적 부실이었다고 경찰이 발표하였는데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청소년수련원을 제대로 시간을 갖고 해야지 뭐가 그리 급해서 전문설계사가 6개월이라고 공사기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에 끝내라고 했다는데 도데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냐?

또한 당초 지킬 수 없는 기간을 주고 못지키니까 기간연장도 안해주고 지체상금을 8천여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또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어느 나라 공무원이냐? 그런 공무원은 이참에 감사를 통해 퇴출시켜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한편, 많은 산림사업을 수행했던 한 업체관계자는“설계서를 무시한 기간단축은 결국 건축물의 부실로 이어진다. 콘크리트 양생기간도 필요하고 여름 폭서기와 우기철, 겨울 공사도 쉽지 않다. 공사는 절대적으로 무리하게 해서는 안됀다.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한다.

기간단축을 요구한 발주부서 불순한 의도와 계약심사를 거쳐 계약부서의 입찰공고도 부실한 것으로도 보인다. 사업을 수행하면서 공기자체가 준공일에 마칠 수 없는 여건이라면 타시·군처럼 발주처와 업체가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 원만하게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협상력을 보여주어야한다. 항상 ‘을’의 입장일 수 밖에 없는 업체의 연장요청 의견을 묵살한 여수시의 이런 행정행태는 우월한 ‘갑’의 입장으로 업체를 죽이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돼는 것이다. 엄정한 직무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결국, 이런 총체적 부실이 부실한 건축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단초가 되는 것이다. 이 건축물에 본인의 가족들이 이용할 수도 있다고 기억을 해야 할 것이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제공 호남뉴스 24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195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