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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개방형 대변인의 위대한 치적
  • 기사등록 2014-03-03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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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운태 시장이 이끌고 있는 광주시청 대변인은 개방형 채용케이스다. 소위 ‘개방형 대변인’이다. 외부 인사를 영입해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어찌 보면 비리 제공형 제도라는 비난이 자연스레 따를 것 같은 선입견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제도를 잘할 용한 조직도 눈에 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광주시청도 느닷없이 대변인을 개방형으로 바꾸었다. 지금까지는 선임 서기관 중 업무처리능력이

탁월하고 언론관계 유지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된 직원이 발탁되어왔다. 과거에는 홍보담당관이라고 불린 이 자리를 거친 직원들은 한결같이 국장직위에 올라섰다. 대변인 자리는 비롯 서기관급이지만 승진이 사실상 담보된 자리로 인식돼 준

국장급으로 불린다. 기자들을 상대하는 업무이므로 성격도 너그러워야 하고 월급은 봉사료로 써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수한 직종이다. 그래도 너나 나나 이 자리를 탐낸다.

왜 그럴까. 승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영혼이 없는 직업인이라고 한다. 이 말은 소신을 치워놓고 윗사람 눈치를 살피며 살아야 하는 신세를 한탄한 말이다.

왜 공직자들은 영혼이 없음을 자탄하면서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마 진급의 지름길이 영혼을 불살라야 한다는 신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조직원유지의 최대 목표는 승진이다.

이런 명제가 통용된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승진이 보장된 조직문화에 적응하며 살아야 한다. 일반인이라도 직장인이, 그것도 공직인 경우 영혼이 없어도 즐거운 이유를 어느 정도 깨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토록 선망의 대상인 대변인 자리에 유종성 씨가 발탁됐다. 그는 광주시청 출신이 아니다. 북구청에서 공직을 수행하다 광주시 본청으로 영전한 보기 드문 사례를 남긴 인물이다.

그것도 대변인 자리로 발탁돼 시선을 모았다. 부러움과 시새움을 받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 자리가 출세를 담보한 자리로 인식됐으므로 그렇다. 그러한 부러움과 시새움은 경악으로 진화됐다.

그가 정년을 앞두고 자리를 정리해야 할 단계에서 대변인 자리를 2년 더 연장할 기회가 제공되자 일어난 억한 반응이다.

강운태 시장이 개방형 대변인 제를 도입해 유 씨를 광주시청 대변인으로 다시 기용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대변인을 원하는

팔팔한 직원도 많은데 하필 정년을 앞둔 퇴물성격의 직원을 또다시 요직에 안치느냐는 비난이 봇물을 이뤘다.

때맞춰 팩스 한 장이 들어왔다. 내용은 의혹을 증폭시켰다.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 그렇지 무슨 수로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겠나 싶었다. 그 당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설을 쓴 적이 있다. 요지는 사전에 내정됐다는 것과 금품이 오갔으리라는 것이다.

가정법을 썼다가 돈으로 직을 샀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는 공고내용에 널리 좋은 인재를 구한다고 되어있음을 강조했다. 널리라는 의미는 외부 인사를 뽑는다는 매시지로 받아들인 듯하다. “그런데 사실 현재 대변인 유 모 씨가 사실상 내정되어있는 상태에서 공모 공고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서두를 장식한 고발자는 ”시청의 강 시장 비서실장은 응모자의 사전문의에 내락한 염두에 둔 사람이 있다고 버젓이 말했습니다.“라고 밝혔다.

” 어느 응모자는 총무과에 전화를 걸어 금품수수 내략설를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현직인데 사표도 안 내고 공모에 응한 것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미이며 공개경쟁 형식 흉내를 낸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현직을 계속 기용하려면 왜 공모 공고를 내고 형식상의 생식을 냈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광주의 불명예요 창피한 일이라고 밝힌 그는 광주 명예를 위해 철저히 파헤쳐 널리 알려 주시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 강운태 시장의 추태를 만천하에 고지 시정해 주십시오, 이래서 광주 발전 없습니다. 광주시 공무원의 내부 제보입니다“

이러한 사설은 내보낸 지 2개월이 지났다. 해묵은 문제 제기였는데 새삼 문제로 삼고 나섰다. 유종성 대변인은 이러한 기사를 쓰고 사설을 작성한 호남일보 주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 남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러한 사실은 유종성 대변인이 직접 전화를 해와 만나서 알려줌으로써 인지하게 됐다. 금품수수설을 거론하여 명예가 실추됐다는 요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유종성 대변인과 대화 중 자신의 반론을 기사화해주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말을 했다. 의도가 무언지 짐작케 하는 발언이다.

고소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일단 소를 제기하면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명예훼손죄는 소를 취하하면 공소가 사라지기는 하나 일정한 절차는 밟아야 한다.

어느 기관이 언론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는 판단이 서면 정정을 요구하기 위해 언론 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택하는 게 일반적이다. 여기에서 잘잘못을 가려내 정정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고 상호 합의로 정정문이 실리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도 유종성 대변인은 관행을 저버리고 바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후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형식을 택했다.

어느 조직이든 간부의 형사 고소, 고발행위는 기관장의 구두 결재를 받는 게 일반화되어있다. 그렇다면 유 대변인은 스스로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강운태 시장과의 상의 과정이 있었는지 의문이 선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조직이 언론보도와의 논쟁을 펴면서 사적 주장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어느 쪽 이든 광주시청은 병든 조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유종성 대변인의 위대한 치적인지, 강운태 시장의 자살골행위인지 그게 궁금해진다./호남일보. 길 내환 주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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