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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운동기구 안전사고에 주의하자 - 안전사고
  • 기사등록 2014-02-08 18: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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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운동기구 안전사고를 주의하자

입춘이 지났지만 추운날로 인하여 실내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실내에서 런닝머신을 사용하는 가정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 미세먼지를 피하면서 나름 건강을 챙기는 한 방법이다.

그런데 이런 런닝머신이 자칫 어린이를 해치는 위험한 물건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4년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러닝머신 관련 위해사례는 총 248건으로 이 중 만 10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128건으로 전체 위해사례의 51.6%를 차지했다.

10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중 만 2세에서 4세 사이의 영유아가 51.6%(66건)를 차지하고 있어 분별력이 없는 영유아가 안전사고에 더욱 취약했다.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은 러닝머신에 눌리거나 끼이는 사고가 60건(46.9%)으로 가장 많았고 넘어지는 사고가 35건(27.3%), 부딪히는 사고가 16건(12.5%)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1년 9월에 김○○ 어린이(여, 2세)는 돌아가고 있는 런닝머신 벨트 위에 양 손바닥을 갖다 대다가 화상을 입었고, 2012년 4월 정○○ 어린이(남, 2세)는 가정 내에 설치된 러닝머신에 손이 끼어 손가락에 외상성 절단 상해를 입기도 했다.

발생장소 또한 청소년이나 성인은 절반정도가 헬스클럽 같은 시설에서 다친 것과는 달리, 절반이 넘는 어린이는 집안에 있는 러닝머신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건강하자고 마련한 런닝머신이 보호자의 부주의로 어린아이에게 지울수 없는 상처를 줄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말자.
런닝머신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나 안전키를 뽑는 등 주의사항을 숙지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은 바로 우리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여수소방서 돌산안전센터 소방장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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