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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에서는 지난 23일 블랙야크 등 국내 유명 아웃도어 의류를 대량으로 위조해 전국의 도ㆍ소매상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40세)씨 등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시 중구 N시장 인근에 비밀창고를 두고 시장내 매장을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반입한 유명 아웃도어 위조의류 B브랜드, K브랜드, M브랜드등을 전국의 도․소매상을 상대로 정품의 1/3가량 가격에 유통하고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도 9월부터 ‘14. 1월까지 보관하거나 판매한 의류가 1000여점, 정품 시가로는 약 6억여 원에 이르며 현재 보관 중이던 가짜 상표의류 2,000점(12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완도해경 김형우 외사반장은 “위조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왜곡된 소비 풍조를 조장하고 대외적인 통상마찰을 불러오게 될 뿐 아니라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