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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아들 살인미수 비정의 부모 검거 - 번개탄 이용 14세 아들을 살해하려다 딸이 발견하여 미수에 그침
  • 기사등록 2014-01-16 1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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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서장 임광문)는 지난 14일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의 방에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비정의 부모 피의자 부부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곽씨 내외는 지난 1월 10일 07:3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아들 곽군(14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살해할 목적으로 번개탄 2개를 피워놓고 도주 하였으나 아침에 가스냄새를 맡고 일어난 딸 곽양(여,18세)이 발견하고 119에 긴급 신고 후송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목포 경찰은 범행당시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부모 이외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곽군의 부모로 확정하고 긴급 수사를 펼쳤으나, 휴대폰 등을 끄고 잠적하였으나 이동경로 확보, 출국금지 및 체포영장수배, 차량 수배 등으로 등 추적 수사 중, 제 3자로부터 소재 제보를 받고 나주시에 위치한 중흥골드 s리조트 주차장에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곽씨부부의 범행동기는 1999년부터 금융거래 및 주식을 투자 하였으나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부담이 커지자 투자금원을 돌려 막기를 하던 중, 13. 12월말 경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사항에 이르러 범행 3-4일전부터 가족 모두 죽기로 결심을 하고, 번개탄 3개를 구입 하였으며, 딸은 성년으로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두고, 나이가 어린 아들만 살해하고, 피의자들은 다른 장소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이들 곽씨 부부들에 대하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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