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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 연말연시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해양사고 예방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 기사등록 2013-12-23 17: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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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상배)는 23일 “연말연시 사회적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 위험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각종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주취운항 의심선박 및 해양사고 발생선박 ▲야간 고속으로 운항중인 소형선박 및 선외기, 레저보트 ▲해상 공사현장을 출․입항하는 통선 및 예인선 등이다.

해양경찰은 선박이 드나드는 항포구에서는 파출소와 출장소 경찰관이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하고, 항해나 조업이 이뤄지는 바다에서는 경비함정이 해상 검문검색을 통해 단속을 벌인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 음주운항이 사고로 이어질 경우 기상이 불량한 겨울바다에서 신속한 구조의 어려움과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해양오염까지 발생하는 등 파장이 크다”며 “특별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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