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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불법행위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08-08-19 0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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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주택밀집지역 주변의 도로상에 불법으로 밤샘주차하는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하여 집중 지도 단속에 들어간다.

주택 밀집지역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다른 차량의 소통방해 및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소음 및 진동으로 시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불법 주차를 근절하고,

보행자 및 운전자 편의를 위하여 민원발생지역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 위주로 8~9월중 계도기간을 거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는20만원, 건설기계 불법주차는 5만원이 부과되므로 단속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있으므로 밤샘주차 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당부하고 있다.

남원시는 사업용 차량의 불법주차가 근절됨으로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행복한 남원시 이미지 제고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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