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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권동일 기자]바다에서 불법으로 치어를 포획한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육.해상 합동 단속에 나선 해경에 의해 치어 불법포획 어민들이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상배)는 “23일(금) 10시 30분경 여수시 대경도 및 송도 인근 해상에서 농어치어를 불법포획한 박모(50세), 강모(45세)씨 등 2명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압수한 농어치어 2만4천미 가량을 방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8월 10일경부터 여수시 화정면 및 고흥군 일대 해상에서 그물을 이용하여 농어치어 약 만 8천미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는 7월 중순경에 여수시 돌산읍 인근 해상에 불법 치어잡이 그물 1틀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약 6천미 상당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적발된 어민들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어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포획 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