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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13-07-30 17: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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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작년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한 식당, 호프집, 찻집, PC방(‘ 13.6.8.시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 단속기간: 7.1∼7.19/ 단속대상: 전국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단속인원(2,700명, 연인원16,000여명): 복지부(78명), 각시도 및 자치단체 직원(2,382명), 관련협회 등(240명) / 점검사항: 금연구역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

정부․지자체, 관련협회 등이 참여하여 실시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7.1∼7.19. 3주간, 오후4시∼밤10시) 결과, 법령을 위반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및 위반자는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지정 표시 위반업소는 10개소였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자는 663명이었다.

* 단속결과: 금연구역표시위반 과태료부과 10건(부과금액16,150천원), 주의․시정 3,238건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부과 663건(부과금액 64,590천원), 주의․시정 1,452건

적발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금연구역표시위반 전체 10건 중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가 8건(80%)이며,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 전체 663건 중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가 621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지난 6.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었으나 바뀐 제도 준비 및 적응을 위해 금년말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는 게임업소(일명 ‘ PC방’ )의 경우, 일부 업소에서 흡연을 방관하거나, 손님 요구에 따라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로 현장에서 관리자 계도 및 시정, 조치하였다.

* PC방 흡연 위반자 25건(부과금액 2,500천원)

한편,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에 따라 일부 흡연자들이 해당 건물 앞, 골목길 등에서 흡연함으로써 보행자들에게 간접흡연피해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금연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앞으로 시행될 100㎡이상 음식점(‘ 14.1.1.부터)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도 미리 전면금연을 시행해 나갈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관할 구역내 전면금연위반 민원제기 업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금연 환경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 식당, 호프집 등 영업주들의 금연정책에 대한 호응과 지지 그리고 공중시설 이용자들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족해하는 것을 확인’ 했다면서 ‘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호주나 캐나다처럼 담배연기로부터 피해 받지 않는 건강한 금연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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