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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에 기재할 내용이 명확해지고 요양병원에 각종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 기사등록 2013-07-12 18: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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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의 기재항목이 명확히 정해지고,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의 세부내용을 개선하고 요양병원의 시설기준과 규격을 개선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7.12~8.21, 40일) 한다고 밝혔다.

-(문의) 진료기록부 기재항목 : 보건의료정책과 양윤석 서기관(7292)요양병원 시설기준 강화 : 의료기관정책과 황영원 사무관(8803)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구체화
의료인이 작성해야하는 진료기록부와 관련하여 기재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의료법」이 지난 4월5일 개정되어 10월6일 시행될 예정으로,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현행 시행규칙 제14조에 세부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의료인은 세부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진료기록부 기재목적*과 의료인의 기재실태를 고려하여, 현행 시행규칙의 세부항목을 조정하였다.

※ 대법원 선고97도2124 : ①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 ② 다른 의료인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③ 의료행위 종료 후에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함임

진료기록부(의사) 세부항목 중 병력·가족력은 필요시에만 기재하고, 진료경과는 입원환자에만 한정하여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간호기록부(간호사)와 조산기록부(조산사)는 환자 성명 등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종류·서식·작성내용에 관한 표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요양병원 안전 시설기준 강화
다수 노인들이 장기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이 중요하나, 노인요양시설 등 다른 시설에 비해 세부 시설기준이 미비한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에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환자 안전, 이동·이용시 편의 시설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요양병원 시설기준의 주요내용은,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턱 제거가 어려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

복도 등(계단, 화장실, 욕조)에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입원실 등(화장실, 욕조)에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욕실의 경우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층간 이동 편의를 위해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해야한다.

* 엘리베이터는「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의미하며, 경사로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의 경사로 규격을 갖추어야 함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을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명확히 알 수 있게됨으로써 법령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향후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개선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3.7월부터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7.12~8.21, 40일) 기간 중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말경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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