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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서장 박달호)는 11일 오후 본서 3층 대회의실에서 2분기 다중이용업소 명의변경 대상자 29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명의변경 대상자들에게 화재예방 당부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및 개정된 소방법규에 대한 안내를 통해 영업주의 자율방화관리체제 확립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교육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고 사례 ▲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 ▲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유도방법 ▲ 소화기 등 소화시설 사용방법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위급상황 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이다.
여수소방서 예방주임(소방위 주원영)은 “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참사의 예방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관심을 갖고 오늘 배운 교육내용을 잘 기억해서 위급상황 시 반드시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