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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서장 이민호)에서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와 관련,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유예기한(2013.8.22)이 도래함에 따라, 수차례 다중이용업소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휴업 중으로 가입안내를 받지 못한 업소에 대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일제 발송 하였다.
담양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영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으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가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한 사업장은 영업 재개시 까지 유예하여 드리고, 임의로 휴업하고 계신 사업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착오 없이 가입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