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경찰청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뒤 1년간 실천에 성공하면 벌점 및 면허정지 일수를 줄여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8월부터 시행된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는 1년동안 무사고․무위반 약속을 지킨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특혜 10점’을 주고, 특혜 점수를 받은 운전자는 이전에 받았던 벌점을 특혜 점수만큼 없앨수 있으며 벌점이 없으면 마일리지처럼 적립이 가능하다.
이미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은 운전자가 1년간 무사고․무위반 약속을 지키면 특혜 점수를 이용해 벌점을 5점으로 줄일 수 있다.
음주운전이나 제한속도 위반등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1점당 하루를 처분 기간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무사고․무위반 약속은 1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약속을 지킨 다음 날 특혜 점수가 부여되며, 한번 받은 특혜점수는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1년이 경과하기 전 약속 내용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다시 접수할 수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단속보다는 운전자 자발적인 참여로 지속가능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