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23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영업주 등 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교육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모든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한 식육 등의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정훈 나주시장은 인사말에서 “원산지 표시를 비롯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등으로 안전한 먹거리가 우리식탁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며 “음식점 원산지표시의 조기정착으로 시민의 안전한 식탁과 먹거리를 책임져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날 교육강사로 나선 최영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출장소 담당은 원산지표시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시행시기, 표시방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나주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시운영하고, 식품위생 감시원을 확대 위촉하는 등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